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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cial Welfare

[의료]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?

by Medical Social Worker 구월구일 2023. 9. 11.

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?

 

 

의료법이 개정되어 대리처방기준이 강화됩니다.

 

환자의 의식이 없거나,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 

이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.

 

√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[경우 1]

√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[경우 2]

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

동일한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면서,

주치의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

 

[대리처방 수령 가능자]

·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
·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
· 형제·자매

· 사위·며느리(직계존속의 배우자)

·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
·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 

[구비서류]

·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

·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 (가족관계증명서,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는 재직증명서)

· 환자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)

 

*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/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. (5,000,000원 이하의 벌금)

 

 

* 의료법 제 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