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?
의료법이 개정되어 대리처방기준이 강화됩니다.
환자의 의식이 없거나,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이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.
√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[경우 1]
√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[경우 2]
√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
√ 동일한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면서,
√ 주치의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
[대리처방 수령 가능자]
·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·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· 형제·자매
· 사위·며느리(직계존속의 배우자)
·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·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[구비서류]
·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
·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는 재직증명서)
· 환자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)
*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/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. (5,000,000원 이하의 벌금)
* 의료법 제 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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