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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사회복지]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의 이해

by Medical Social Worker 구월구일 2023. 9. 5.

■ 의료사회복지사 수련 제도의 역사

· 1991년 - 서울아산병원 최초 1년 수련과정 시작

· 1995년 -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- 협회 인증 최초 수련과정 시작

· 2008년 ~ 2009년 - 제 1회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실시(286명 배출)

· 2020년 - 특정 영역별(의료)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시행(2020년) 

· 2021년 -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영역별(의료) 수련 제도 시행

· 2023년 - 총 39개 보건복지부 인증 수련기관 중 27개 기관에서 45명의 수련의료사회복지사 선발

※ 대표적인 것 위주로 기재함.

 

■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기준(근거 법령)

·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(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·2급으로 하되, 정신건강·의료·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·의료사회복지사·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0.24., 2018. 12. 11.>

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, 정신건강사회복지사·의료사횝고지사·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의 등급별·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12. 11.>

 

·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
제2조(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)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·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1999. 10. 30., 2020. 12. 8.>

 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[별표 1] 중 일부 <개정 2020. 12. 8.>

영역별 자격기준 

영역 자격기준
가.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
나.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

 

■ 영역별 의료사회복지사의 업무범위

-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경제적 욕구와 문제 평가, 재활 및 사회복귀 상담,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개발, 퇴원계획 수립 및 지원

-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연구·조사

- 의료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개발

-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획 및 행정

-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사회복지 활동

 

■ 수련 수료 기준

◎ 이론교육 150시간

1. 수련이론교육 (집단교육/총 50시간) 

※ 숙박교육(2박 3일, 27시간) & 비대면 교육(3일, 26시간)

2. 기관 내부 및 외부 교육(100시간)

- 내부 교육 시 수련지도자 또는 별도 강사 진행 교육

- 외부 교육 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진행 교육만 가능

 

◎ 임상영역별 실습 830시간

- 수련기관의 영역별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현장 활동

- 과목별 실습시간 준수 필요(1일 4시간 이상, 8시간 이하 진행)

- 수련지도자 법정근로시간 내 인정

 

◎ 학습평가(수련과제평가&지필시험)

 1. 임상 사례 제출(총 15개)

  - 작성 방법은 [임상사례 분석 보고서 작성] 교육 참조

  - 복지부 인증 수련지도자의 수련지도만 인정

 2. 기획 및 연구

  1) 프로그램 개발 (단, 이벤트성 행사 제외)

  2) 임상연구

   - 의료사회복지 관련 조사 및 사례연구 또는 병원 간 연합 컨퍼런스 혹은 지부 및 연구회 세미나 등을 통해 발표한 임상사례

     (근거 공문 등과 함께 제출)

3. 지필평가

 - 차년도 2월 중 평가 시험 시행

 

◎ 학술활동 20점

- 영역별 학술로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또는 행사(보수교육, 포럼, 심포지엄 등)

 

◎ 실습평가

-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수련확인서

 

 

 

 

출처 :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